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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2022년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근로자가 2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추가 납입해 근로자가 40만원을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은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법인 근로자 선착순 10만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방법은 하단 링크를 참조
한국관광공사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처방전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처방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유브레인 커뮤니케이션즈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유브레인 커뮤니케이션즈 -->
vacation.visitkorea.or.kr
여행 경비 40만원으로 호텔비, 렌터카, 요트투어, 뷔페이용권 등 이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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