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CCTV1 CCTV 경찰 대동 없이 보는 방법 + 모자이크 비식별 비용 길에서 무엇을 잃어버렸을 경우, 주차장에서 문콕을 당했을 경우 등 CCTV를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경비실에 문의하면 개인정보 침해 때문에 경찰대동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가 있는데요, CCTV 열람 및 제공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우리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CCTV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CCTV관리자는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 개인정보 열람에 협조해야하죠. CCTV열람이 불가능 한 경우도 있는데요,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4항에 따르면,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2023.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