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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무엇을 잃어버렸을 경우,
주차장에서 문콕을 당했을 경우 등
CCTV를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경비실에 문의하면 개인정보 침해 때문에 경찰대동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가 있는데요,
CCTV 열람 및 제공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우리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CCTV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CCTV관리자는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 개인정보 열람에 협조해야하죠.
CCTV열람이 불가능 한 경우도 있는데요,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4항에 따르면,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 2가지입니다. 그러나 평소 일상생활에서 이런 사항을 위반하는 일은 거의 적겠죠.
보호법 시행령 제 47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에 따라 모자이크 비식별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시중에 보급된 비식별조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1만원의 적은 금액으로
모자이크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 부담은 적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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