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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연 9.31% 청년희망적금 Q&A

by HARU NEWS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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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희망적금이 2월 21일 출시된다. 일반적으로 시중 은행 적금이 3~4%에 달하는것에 비해 연 9%의 높은 이자로 형성됐다.

청년은 만19세~34세 제한이다.

 

납입 한도는 월 50만원. 최대 2년 만기 상품이나, 꼭 2년 만기를 채우지 않아도 된다.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출시일자에 가입희망자들이 몰릴 수 있는 점을 우려해 첫 주(2월21일~2월25일)는 5부제 가입방식을 적용한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에 따라 △1·6년은 21일 △2·7년은 22일 △3·8년은 23일 △4·9년은 24일 △5·0년은 25일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Q&A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고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활용하면 가입이 수월합니다.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은 유지되고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쳐 2.21(월)에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11개 취급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오는 9일(수)부터 18일(금)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출처 : https://biz.sbs.co.kr/article/20000049667?division=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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