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 완벽정리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용 지원
□ 지원 배경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 지원 필요
□ 지원대상
○ 코로나 19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 통지를 받는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
★★아래는 2022년 3월 16일 입원/격리통지 문자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
□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금액
(단 1일 최대 45,000원, 격리기간 7일중 토/일 제외 5일분 지원)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신청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입원, 격리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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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코로나 환자)
★★2022년 3월 16일 입원/격리통지 문자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
□ 지원 배경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제공
□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2022.3.16부터 적용)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예1) 본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인데, 병원에 확진자가 다녀가 원장(본인)과 직원이 확진되어 휴원한 경우
손실보상금,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가비용(직원이 걸렸을시) or 생활지원금 수급 가능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금은 중복 신청 불가)
예2) 본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인데, 병원에 확진자가 다녀가 직원만 확진된 경우
유급휴가비용 or생활지원금 수급 가능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금은 중복 신청 불가)
정확한 문의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지원금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제공받으면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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