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코로나 특별방역대책 시행으로 다시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졌는데요, 정부가 27일부터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규모가 무려 4조 3천억원입니다.
12월 27일~28일 간은 홀짝제가 적용되어 27일은 사업자 끝자리 번호가 홀수, 28일은 짝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9일 부터는 홀짝 구분이 사라집니다.
1회성으로 100만원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1.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 1월 중에 신청 할 수 있다.
3.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업체
문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탈모에 좋은 음식 정리 (잘 모르는 음식까지) (1) | 2022.01.06 |
---|---|
코로나백신 3차 접종(부스터샷) 맞아야하는이유, 안맞으면? (0) | 2021.12.31 |
[최신방법] 티스토리 애드센스 신청방법 따라오세요 (0) | 2021.12.23 |
크리스마스 대체휴무일? 2022년 1월1일 신정 대체휴무일? 대체휴무일 기준 (1) | 2021.12.22 |
위내시경 금식시간 물 마셔도 될까? (1) | 2021.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