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2.19일~ 10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3월 13일까지 조정됩니다. 음식점, 카페 등 1그룹과 2그룹이 21시에서 22시까지 1시간 연장됩니다. 사적 모임은 전국공통 6인까지로,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방역패스는 현행 11종 시설에 대해 적용 유지됩니다.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노래방,실내체육시설,목욕ㅈ아업,경마,카지노,식당,카페,멀티방,PC방,실내스포츠경기장,파티룸,마사지업소,안마소 행사 및 집회, 종교시설 방역수칙에 대해서도 유지됩니다. 결혼식장을 포함한 행사 및 집회는 접종완료자로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며 50명 미만 행사 및 집회는 접종자나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합니다. 300명 이상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됩니다. 종교시설은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명)까..
2022.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