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ARU NEWS206

울진 산불 방화범 CCTV 포착 울진 산불의 최초 발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CCTV를 보면 한적한 도로 옆에서 갑자기 불이 발화하기 시작하는데, 운전석에서 떨어진 담배꽁초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놀란 주민들의 신고로 소방차가 10분여 만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풍과 건조했던 날씨 탓에 불은 산 전체로 번지고 말았다. 지역 주민의 말에 의하면 이 도로는 자동차가 잘 지나가지 않는 한산한 도로라고 한다. 공개된 CCTV에는 자동차 4대만 지나갔고, 현재 이 4대의 운전자들을 추적중이다. 2022. 3. 7.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합의 완료, 투표는 어떻게? 안철수, 결국 네 번째 "철수" 윤석열과 안철수가 3월 3일 단일화를 선언했다. 3월 4일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단일화가 성사되어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윤석열은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안철수는 사퇴서 제출을 완료했다. 이로써 사전투표 기간동안 유권자들의 투표용지에는 안철수 비고란에 '사퇴'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 3월 9일 선거일 투표용지에는 안철수가 대선후보 투표에서 사라진다. 안철수와 윤석열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 3. 4.
선착순! 2022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정부가 내 휴가비를 지원?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2022년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근로자가 2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추가 납입해 근로자가 40만원을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은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법인 근로자 선착순 10만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방법은 하단 링크를 참조 한국관광공사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처방전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처방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유브레인 커뮤니케이션즈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유브레인 커뮤니케이션즈 --> vacation.visitkorea.or.kr 여행 경비 40만원으로 호텔비, 렌터카, 요트투어, 뷔페이용권 등 이용도 가능합.. 2022. 3. 4.
2022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재산 요건, 신청기간 * 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단독가구 해당없음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 소득 4,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 * 신청 기간, 신청 방법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2022. 3. 3.
202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재산 요건,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단독가구 총 소득 2,200만원 미만 150만원까지 홑벌이가구 총 소득 3,200만원 미만 260만원까지 맞벌이가구 총 소득 3,800만원 미만 300만원까지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 2022. 3. 3.
3월1일부터 방역패스 중단, 모두 없어진다 ◈ 3월 1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이하 ‘방역패스’) 잠정 중단 - ①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②보건소 핵심 방역업무 집중, ③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을 고려한 결정 -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보건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 - 4월 1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 - 향후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음 3월 1일부터 전국에서 방역패스가 중단됩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가 필요없어집니다. 확진자 폭증에 따라 방역 조치를 변경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입장 시에 QR코드를 인증하거나, 안심번호, 음성확인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202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