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 제도가 마련되었다.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21.7.7~21.9.30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소기업의 기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손실보상금 책정 방법?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 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이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 하게 80%로 정하였다.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이력이 있다면?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체는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되었을 경우 감액산정된 금액에서 초과된 보상금에 대해 환수 절차를 진행한다.
손실보상금의 지급금액은?
분기별 보상금액의 상한은 1억원, 하한은 10만원으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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